정부는 할부 및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강화한 도소매업
진흥법의 개정안을 최종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할부판매의 규정을 강화, 구매자가
할부금을 늦게 내더라도 판매자가 21일 이상 납부를 최고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수 없도록 하여 판매자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막도록 했다.
또 계약해제의 경우 구매자에 대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상품의 반환이나
계약체결에 소요된 비용 이외에 과중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구매자의 항변권을 인정, 상품의 하자나 계약해제가 있을
경우는 구매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명시, 최근 신용카드와
할부증표 등을 통한 할부판매의 경우 약관으로 항변금지조항을 정한 일방적인
판매자의 횡포를 법적으로 막도록 했다.
이어 방문판매의 경우 계열체결 이후 5일이내에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 일방적인 유인이나 강요에 의한 계약체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