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원판결이 나와 한중민영화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 법원, 현대채권주장 정당성 인정 첫 판결 ***
18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담당재판부는 한중이 영화회계법인을
상대로 현대와 한중간의 채권채무정산을 위한 감사용역결과의 부당함을
들어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인 한중의 패소판결을 내리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한중은 영화측에 감사용역비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 정산금 1,038억 불씨로 ***
이는 현대가 한중을 상대로 제소한 1,038억원의 정산금청구소송을
정당하다고 본것과 같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민영화를 위한 재입찰에서 현대그룹 이외의
다른 기업이 한중입찰에 참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으며 공기업으로
남게되더라도 경영의 큰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공기업돼도 경영 큰 부담 ***
특히 판결은 현대측이 한중을 상대로 제소, 현재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1심계류중인 정산금청구소송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영화측의 승소로 앞으로의 정산금분쟁은 현대측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현대이외의 다른 기업이 한중을 인수하더라도 인수금액이외에 현대가
청구한 1,038억원의 정산금을 추가로 물든가 승산이 어려운 재판을 계속
끌고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 재입찰 경우 응찰기업엔 걸림돌 ***
더욱이 이와는 별개로 현대산업개발이 한중을 상대로 제소한 영동사옥
소유권 이전 무효소송도 현재 1심계류중에 있어 한중민영화와 관련된
분쟁의 불씨가 게속 남게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