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자연계 교원요원 <>농촌지도직공무원 <>예술특기자(기악
무용전용제외) <>체능특기자 <>교육대출신특례예비역(RNTC) <>해경함정승선자
등 6개사항에 대한 병역특례를 내년 4월1일부터 폐할 방침이다.
정부가 14일 마련한 병력의무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학
기술원학생 자연계연구요원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 학술특기자는 연구요원
특례보충역으로, 국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종사자 기능특기자(기악 무용
특기 포함) 해군특례예보충역으로 편입되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