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중단키로 했던 기업공개가 최근 증시의 활황 조짐에 따라
재개됐다.
그러나 공개전 일정기간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등에 대해서는 상대
가치에 의한 발행가산정을 금지, 이른바 신규공개기업들의 물타기행위가
억제되고 본질가치에 의한 발행가 산정이 유도된다.
*** 12월 5일 - 6일, 청약일로 공개희망 신고서 수리 ***
증권감독원은 14일 그동안 증권시장의 침체요인이었던 물량공급과다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기업공개를 중단키로 했으나 최근 당국의 경기
부양조치로 증시가 다시 되살아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공개를 허용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오는 12월 5,6일 이틀간의 청약일로 지정, 공개
희망기업들의 신고서수리업무를 재개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지난번 국정감사등에서 지적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개전 물타기행위등 부실공개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개전 6개월
이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했거나 <>조세감면규제법의 의한 자산재평가 재원을
바탕으로 일정비율이상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에
의한 발행가 산정을 금지, 물타기행위를 억제키로 했다.
*** 연내 공개희망업체 약 15개사 될듯 ***
현재 기업공개를 위한 사전감리를 받은 기업은 20여개사로 이중 연내
공개를 희망하는 업체는 15개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기업의 공개
규모는 6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이 증시침체를 이유로 연내 기업공개를 중단시킨후 얼마
되지 않아 증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공개허용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은 기업공개행정의 일관성과 관련,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