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신축/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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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시계회국역내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 서울 대치동 송 )
<< 회 신 >>
법인이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며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및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토지및 건물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시계회국역내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 서울 대치동 송 )
<< 회 신 >>
법인이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며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및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토지및 건물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