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최근 수입자유화 확대추세에 편승해 냉동꽁치, 민어등 수입제한품목을
염장꽁치, 송어등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위장해 수입하는등 수산물 불법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수산물검사법을 개정, 수입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 국립수산물 검사소에서 전담토록 ***
10일 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수산물 수입의 경우 관세청(세관)은 통관시 주로
서류검사를 하고 보사부(검역소)에서는 위생검사만 하고 있어 미흡한 실정으로
보사부와 관세청의 협조를 얻어 수산물검사법을 개정, 지금까지 수출수산물만
검사하던 것을 수입수산물도 수산전문기관인 수산청 산하의 국립수산물검사소로
하여금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더욱이 최근 국제 수산물가격이 국내가격보다 크게 저렴(꽁치의 경우 국내위판
가격은 kg당 1,253원으로 수입가격 697원보다 80% 높다)한 요인등으로 수입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산물 수입검사의 강화가 요망되고 있다.
*** 이화학-관능-현장검사등 실시 ***
특히 수산물은 다른 식품과 달리 세계적으로 1만2,000여종, 국내에만도
2,600여종으로 품목이 다양하고 제품가공형태도 선어, 냉동, 염장, 훈제, 필레트
등 9가지로 구분돼 있어 전문성이 요구될뿐 아니라 변질및 부패성이 강한 특수성
때문에 수입검사에 있어서도 이에 적합한 이화학검사, 관능검사, 현장검사등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