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영업용 승용차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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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 1항 제5호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아 구입한 개인택시
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 18조 제 4항에
희한 재반출로 보는지 아니면 면세받지 않은 차량의 양도/양수로 보는지요.
< 회신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 18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면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 1항 제5호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아 구입한 개인택시
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 18조 제 4항에
희한 재반출로 보는지 아니면 면세받지 않은 차량의 양도/양수로 보는지요.
< 회신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 18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면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