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불요불급한 회사채발행도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11월과 12월로 예정된 1조751억원상당의 회사채
발행분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500억-3,000억원상당의 회사채발행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6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회사채발행의 인수/주선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회사와 투신에 통보하고 증권
회사들로부터 이달중 회사채 발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자금용도와 사용계획에
대한 실사를 마친후 증권사별로 감축분을 할당할 계획이다.
**** 기관들 주식매입 여력등 높이게 ****
증권정책당국은 당초 예정된 발행분 가운데 내년에 사용될 자금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회사채등 불요불급한 것을 가려내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이달중 예정된 회사채발행분 5,551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500억원정도의 회사채발행을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이달중 증권사별로 할당될 회사채발행감축규모는 <>동양증권 500억원 <>
럭키증권 400억원 <>동서증권 300억원 <>쌍용증권 200억원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권정책당국은 또 12월중에 예정된 5,200억원의 회사채발행분중 1,000억-
1,500억원정도를 내년으로 연기할 계획이다.
**** 2,500억-3,000억상당 내년 연기 ****
이처럼 증권정책당국이 연말까지 계획된 회사채발행분 가운데 불요불급한
것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은 회사채발행물량을 줄임으로써 회사채를 인수
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입여력을 확대, 침체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회사채발행분은 기관투자가들이 70-80%, 증권회사들이 20-30%정도를
각각 인수하고 있으며 특히 투신이 전체발행분의 50%정도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최근 증시공급물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내년
부터 기업공개권고제도를 장세를 보아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용, 무리한 기업
공개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최근들어 자발적으로 기업공개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공개촉진을 위해 자산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을 허용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
법이 오는 91년말로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시효만료이전에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