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고 통합군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참모총장제를 신설, 3군통합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개정안등 9개 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밖에 향군법개정안 군인보수법개정안 병역의무특례규제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개정안 병역법개정안 군인사법개정안 징발재산정리
특조법개정안 군인자녀교육보허법폐지 법안도 확정했다.
그러나 민정당은 군사기밀보호법개정안은 위헌여부문제가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 이번 회기중 제출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