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분당, 일산등 신도시 당해지역 주민에게는 수도권내 거주자와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분양경쟁을 할수 있을때까지 해당지역에 짓는 민영주택
의 1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또 당첨권전매등 투기적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행위를 막기위해
당첨권자가 입증할때가 명의변경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 당해지역에 9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주에 자격 ****
1일 건설부가 법정처심의를 거쳐 확정,4일 공포할 예정인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당,일산등 신도시에 적응할 주택공급조건은 특례조항을
신설, 당해지역에서 9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주에게 민영주택의 1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 주택청약제도 미실시지역도 10% 우선분양 ****
이에따라 지난 3월 주택청약예금제도가 도입돼 연내 1순위자가 없는 성남시
(분당)주민은 올해 분양될 시범단지 4,036가구의 10%만 우선분양 받을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내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자선정 경쟁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고양군(일산) 주민은 아직 주택청약제도가 없으므로 시로 승격된뒤
이 제도를 도입, 1순위자가 나올때까지 10%를 우선분양받게 된다.
이 신도시주택공급조건은 또 일산의 투기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예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시급도시에만 적용하는 재당첨제한 제도를 고양군
에도 적용키로 했다.
**** 최초입주자가 당첨자 아니면 해약시켜 ****
건설부는 그동안 중도금을 치른후 양도가 가능했던 민영아파트의 계약조건에
당첨자의 명의변경불허를 명시, 국민주택과 같이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해약시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토록 했다.
이 규칙은 이미 당첨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당첨금지기간(국민주택
10년/민영주택 5년)이 지났더라도 입주자선정때 2순위만 인정키로 했으며
배우자의 재당첨여부도 확인하여 제한키로 했다.
이 규칙의 입법예고전이었던 지난 7월13일까지의 가입자는 경과규정을 두어
기당첨자도 보호키로 했는데 9월30일 현재 청약저축 예금부가입자는 총 175만
3,078명으로 이중 7만9,027명이 1회이상 당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규칙은 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투기과열지구내의 민영주택 분양계약때
주택분양자금조달게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월소득 청약예금통장번호 수표번호등 자금조달계획 및 채권매입자금
내용을 기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