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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등 불로소득 과세 강화...서영택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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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나 변태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불로소득과 각종 자산
    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형평을 확보
    해 나가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7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과다징수문제
    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부동산소득, 금융자산소득 및 기타 지하
    경제적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적과 과세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득종류간의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소득 전체급여에 대한 과세소득비율 41% 불과 ***
    서청장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소득등 타소득과 비교해 과세포착이 쉬운
    것은 사실이나 금년부터 대폭 인상된 인적공제와 보험료/의료비등 특별공제
    및 실비변상적 급여나 복지후생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등을 감안할 경우
    전체급여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은 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청장은 또 전체 내국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점유비가 8.1% 정도로 미국
    의 36.5%, 일본의 21.1%등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과세자 비율도 일본,
    미국, 영국등이 81-87%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2.8%에 불과하다고 지적
    하고 국민계세주의 원칙에서 볼때 면세점의 인상 등으로 비과세층이 더 넓어
    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 근로소득세 환급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 ***
    그는 이어 근로소득세의 환급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하며 임시 방편적인
    환급등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8월말까지 내국세 총 징수실적은 13조515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22.8% 증가했으나 이중 갑근세는 9,660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10.1% 증가한데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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