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85년12월 이후 "공공공지"로 묶여 일체의 건축및 개발
행위가 금지돼 왔던 세곡동 7의 3, 19의 1, 142의 3일대 2곳 1만5,653평을
해제키로 하고 이날부터 11월10일까지 이해관련 주민들의 공람에 들어갔다.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이 공공공지가 해제되면 이곳에는
부분적으로 건축및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풍치지구인 탄천쪽(세곡동 7의3 일대)에는 3층이하 높이의 건물신축이
가능해지며, 그린벨트인 대곡로 남쪽지역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의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강남구청측은 이날 또 85년7월 시장용지로 결정됐으나 아직 나대지상태로
있는 대치동 629, 630일대(청실아파트 옆) 948평을 시장용지에서, 해제키로
하고 공람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