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말까지 등록된 내국인상표 9,016건중
외국표기등록은 757건을 차지, 전체의 8.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9,016건중 757건 등록...특허청 ***
이는 지난해 총 사표건수 1만1,566건에 외국어표기등록이 252건으로 2.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내국인 상표권자들이 이처럼 외국문자상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자들이
외국문자상표를 선호하고 있으며 <>상표수출할 때에도 상표가 쉽게 외국
소비자에게 인색될수 있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문자상표는 87년11월까지 특허청에서 등록거절했으나 대법원에서 "현재
거래실정에서 외국문자상표를 사용한다하여 외국상품으로 혼돈케 할 우려가
할수없다"고 판시, 국내문자상표의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