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기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도록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문익환목사방북/동의대사건을 비롯, 시국/공안
사건 피고인들의 출정거부로 1심선고공판이 연기되는등 재판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공판차질막게 형사소송 개정 추진 ***
대법원은 이에따라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치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과료 1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현행형사소송법
276조를 개정, "특별한 경우"부분을 삭제하거나 보완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는 궐석재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의 경우 5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286조2항은 "피고인이 출석치
아니하면 개정할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구속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를 거부해 교도관의 인도가 곤란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출두없이 재판을 시행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안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