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용자지원의 노동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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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자립/안정/번영을 위해선 노/사/정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사용자의 지원에 의한 노동교육이 시급
한것으로 지적됐다.
*** 노동교육주체는 대학이 바람직 ***
또 노동교육의 주체는 노/사/정 3자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할수 있는
대학이 가장 바람직하며 근로자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숭실대부설 한국노사관계연구소가 25일하오 본교
과학관에서 개최한 창설기념 심포지움에서 "노사관계와 노동교육의
과제" "한국노동교육의 현황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임종철(경제학), 숭실대 김성진, 조우현(경제학) 3교수의
연구논문에서 밝혀졌다.
이들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한국노동교육의 현황과 대학의 역할(김성진/조우현/숭실대경제학)=
87년이전에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억압모형에 속해왔고 노동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점에선 기업/작업조직이 수많은 "규칙과 절차의망"(WEBS OF RULES AND
PROCEDURES)에 갇혀 경쟁에 능동적/신축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있는
조합주의형인 미국도 서독 스칸디나비아의 노사관계를 본받자는 운동이
일고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신축성있는 노사관계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사관계(노동연구)
대학의 설립이 긴요하며 이에대한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회사/공단인근지역을 떠나 대학캠퍼스에서 교육받는것이
어려울때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현지학습소를 대학이 설치한후
그곳에서 학점제 등록금에 의해 학점제 강의를 개설, 취득학점을 인정해
준다든지 한국방송통신대에 노동관 계학과를 개설, 근로자학생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실정에 맞는 노동교육제도/교재개발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대학교과
과정개설 등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노동교육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사용자의 협력이 필요한데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인 유급교육휴가제/교육기부금적립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노동교육의 1차적책임은 노조인 이상 우리도 노동교육이 발전되면
서독처럼 노총이 노동대학을 설립해 노동교육을 자주적으로 담당토록
해야할것도 아울러 요청된다.
<>노동관계와 노동교육의과제(임종철교수/서울대 경제학)=노동교육의
주체는 앞으로 도래될 노/사/정 트로이카의 시대에 비춰볼때 이해당사자인
이들중 하나가 맡는것이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들 3자가 자기집단의 입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면 목표에 맞는
교과내용 교과과정을 마련해야하고 노사관련자는 이들 3자가 마련한 과정을
두루 이수해야 이상적인 노사관을 형성할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 흠이있다.
따라서 가장 중립적일수 있는 대학등 전문연구 교육기관이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조립시킬수 있는 내용의 교과내용/과정을
개발, 교육을 실시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 있다.
그러나 노동교육은 제3자인 대학등 전문연구교육기관에서만 이뤄지도록
게으름을 피울것이 아니라 1909년 총파업 실패후 스페인의 노조단체가
그러했듯이 노조사무실을 학교로 탈바꿈시켜 초급대학수준의 교육을
조합원에게 실시해야할 것이다.
또 노동교육의 과제는 3단계로 바꿀수 있는데 첫단계에선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주안점을 둬 노동법/노사관계론/
단체교섭의 이론실제, 임금론, 외국노동운동사등을 교과과목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둘째단계는 노동자는 권익신장에 무기가될 이론에 치중, 노동경제적
조직행위론, 계급이론, 세력이론, 경영학일반, 경제학일반이 깊이있게
교육돼야할 것이다.
세째단계는 공동결정형 노사관계(우리나라는 아직 이단계에 오지
않았음)의 시작을 전후한것으로 정치학일반, 특히 국가론, 정부론등과
사회학,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일반에 대한 깊이있는 이론으로
무장시켜야 할것이다.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사용자의 지원에 의한 노동교육이 시급
한것으로 지적됐다.
*** 노동교육주체는 대학이 바람직 ***
또 노동교육의 주체는 노/사/정 3자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할수 있는
대학이 가장 바람직하며 근로자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숭실대부설 한국노사관계연구소가 25일하오 본교
과학관에서 개최한 창설기념 심포지움에서 "노사관계와 노동교육의
과제" "한국노동교육의 현황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임종철(경제학), 숭실대 김성진, 조우현(경제학) 3교수의
연구논문에서 밝혀졌다.
이들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한국노동교육의 현황과 대학의 역할(김성진/조우현/숭실대경제학)=
87년이전에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억압모형에 속해왔고 노동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점에선 기업/작업조직이 수많은 "규칙과 절차의망"(WEBS OF RULES AND
PROCEDURES)에 갇혀 경쟁에 능동적/신축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있는
조합주의형인 미국도 서독 스칸디나비아의 노사관계를 본받자는 운동이
일고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신축성있는 노사관계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사관계(노동연구)
대학의 설립이 긴요하며 이에대한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회사/공단인근지역을 떠나 대학캠퍼스에서 교육받는것이
어려울때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현지학습소를 대학이 설치한후
그곳에서 학점제 등록금에 의해 학점제 강의를 개설, 취득학점을 인정해
준다든지 한국방송통신대에 노동관 계학과를 개설, 근로자학생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실정에 맞는 노동교육제도/교재개발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대학교과
과정개설 등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노동교육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사용자의 협력이 필요한데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인 유급교육휴가제/교육기부금적립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노동교육의 1차적책임은 노조인 이상 우리도 노동교육이 발전되면
서독처럼 노총이 노동대학을 설립해 노동교육을 자주적으로 담당토록
해야할것도 아울러 요청된다.
<>노동관계와 노동교육의과제(임종철교수/서울대 경제학)=노동교육의
주체는 앞으로 도래될 노/사/정 트로이카의 시대에 비춰볼때 이해당사자인
이들중 하나가 맡는것이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들 3자가 자기집단의 입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면 목표에 맞는
교과내용 교과과정을 마련해야하고 노사관련자는 이들 3자가 마련한 과정을
두루 이수해야 이상적인 노사관을 형성할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 흠이있다.
따라서 가장 중립적일수 있는 대학등 전문연구 교육기관이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조립시킬수 있는 내용의 교과내용/과정을
개발, 교육을 실시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 있다.
그러나 노동교육은 제3자인 대학등 전문연구교육기관에서만 이뤄지도록
게으름을 피울것이 아니라 1909년 총파업 실패후 스페인의 노조단체가
그러했듯이 노조사무실을 학교로 탈바꿈시켜 초급대학수준의 교육을
조합원에게 실시해야할 것이다.
또 노동교육의 과제는 3단계로 바꿀수 있는데 첫단계에선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주안점을 둬 노동법/노사관계론/
단체교섭의 이론실제, 임금론, 외국노동운동사등을 교과과목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둘째단계는 노동자는 권익신장에 무기가될 이론에 치중, 노동경제적
조직행위론, 계급이론, 세력이론, 경영학일반, 경제학일반이 깊이있게
교육돼야할 것이다.
세째단계는 공동결정형 노사관계(우리나라는 아직 이단계에 오지
않았음)의 시작을 전후한것으로 정치학일반, 특히 국가론, 정부론등과
사회학,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일반에 대한 깊이있는 이론으로
무장시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