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관련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술사회 및 전기공사업계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업계/기술사회 큰 반발 ****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의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는 현재 한국전력
공사의 조사업무 위탁업체인 민법상의 전기안전공사를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장관 및 도지사가 동공사에 시설검사등의 기술업무를 위탁케 하되
운영비는 한전이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관련하여 관계업계 및 단체에서는 행정권한과 기술업무를 특정 기관에
독점위탁함으로써 전문직 기술자들의 자율적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전기기술의
퇴보마저도 우려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특정기관에 감독권 부여로 자율침해" ****
이들은 또 전기시설의 설계 감독 검사등의 기술업무가 고도화됨에 따라 고급
고급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1개공사로 하여금 이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개인주택등의 일반용전기설비까지 동공사에
위탁,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기술사회에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게 될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등의 사업내용은 과학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관계부처들도 "민간주도화추세 역행" 반론 ****
한편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들도 안전공사의 운영비문제, 정부산하기관
신설지양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대해 법개정을
주관해온 동자부는 전기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는 것과관련, 보안대행사를
통한 "일괄적인 전기기술업무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은 현재 자동차의 정기검사도 민간정비공장에서 수행
되도록 추진하는등 민간주도형 체제가 뿌리내리녀는 시점에서 정부의 개정안
확정에 앞서 관련부처 단체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