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올해안에 적격업체에 대해 건설공사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고 시설 및 장비실사를
거쳐 등록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연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
감리전문회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주되는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위입찰공사로 시행되는 대형공사등에 대한 감리를
맡게되며 특히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