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피고 4차공판...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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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1단독 강용현판사는 21일 전교조 결성과 관련, 국가공무원
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교조위원장 윤영규(53), 사무처장 이수호
피고인(400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대구 계명대 신현직교수는 "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학술상으로나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은 교육전문가가 교육내용과 정책집행을
결정하고 국가권력의 요구에 의해 교육이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교조위원장 윤영규(53), 사무처장 이수호
피고인(400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대구 계명대 신현직교수는 "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학술상으로나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은 교육전문가가 교육내용과 정책집행을
결정하고 국가권력의 요구에 의해 교육이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