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고 계약해지 통고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입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임대기간을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2년까지 연장토록 할수 있으며 보증금 인상은 전년도 도매물가 상승율에
5% 를 더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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