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나 사법시설신축등 관련없는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 "원칙을 무시한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
관련시설및 연구에 대한 투자가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범칙금
전용은 일반의 법감정이나 행정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2,315억원중 53%나 ***
지난 10년간 교통법규위반등으로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교통
범칙금은 모두 2,315억원.
서울시경의 경우 지난해 171억원의 교통범칙금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8월말
까지만도 이미 182억원을 넘어서 지난해의 2배 이상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금액의 범칙금중 53%는 사법시설비로, 47%는 경찰시설및
장비비로 지출되고 있다.
현행 "사법시설등 조성법"은 대법원 법무부 내무부는 교통범칙금등 벌과금
과 몰수금을 청사신축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돈은 경제기획원등 예산당국과ㅏ 협의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법시설은 법원 검찰청 등기소 교도소 소년원 출입국관리사무소등으로,
13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울 서초동의 법원 및 검찰청사도 이 범칙금
으로 신축됐다.
범칙금의 47%는 경찰관서의 신축이나 차량구입등에 투입되고 있으나 이것
도 교통문제와는 동떨어진 지출이다.
*** 헌법재판소 전용위해 법개정 추진 ***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임을 내세워 신청사마련과 시설확충등을 위해 교통
범칙금을 쓸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범칙금전용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경의 경우 교통안전시설개선을 위한 신호기증설, 안전
표지판보완, 도로도색, 전자신호체계확충등을 위해 78억원을 일반예산에서
따로 책정하고 있어 시민들은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