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17일 전세값 폭등방지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서민용
임대주택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세형 한광옥 박실 이원배 이상수 강금식
정상용 오탄의원등으로 "세입자보호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제출 ***
평민당은 이와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주공및 토개공이 택지를 개발할때
공동택지 총호수의 15%이상 35%의 범위내에서 중장기 또는 영구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를 개발, 공급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이원배의원등 당소속의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