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업종 지정이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업배치법에 의해 도시내 이전촉진지역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거나 증설을 할수 있도록 지정해준 190개 도시형 업종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재조정이 요망되고 있다.
*** PE 용기등 공해발생도 낮은 업종 빠져 ***
지난 85년 7월에 조정된 190개 도시형 업종 가운데는 연탄제조업등 공해가
심한 업종이 포함돼 있는데 반해 PE용기 육묘상자 부직포 PVC제품및 일부
전자전기업종등 공해발생도가 낮은 업종은 지정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 식료품업종의 경우는 도시형업종에 포함돼 있는데도 건축법시행령의
공장건축 허용기준인 폭 8m이상 도로에서 6m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제조건에
묶여 공장등록을 할수 없는 실정이다.
*** 무등록 공장 양산...이전도 곤란 ***
이같이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하는등의 여건 때문에 무등록공장으로
남아 있는 업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4,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은 공장
등록증이 없어 입주조건에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시화지구등 수도권 인근
공단으로 이전도 할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가 예고한 공업배치법등 6개법 통폐합시 도시형 업종및
공장건축기준을 제조분야별로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이전및 증설은 가능하나 공장신설
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공해발생도가 매우 낮고 노동및 부지
생산성이 높은 업종은 신설도 가능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