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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소유상한 150-250평으로 제한...민주당 토지기본법안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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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11일 토지공개념제 도입과 관련,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관한 법률안등
    3개 법안의 모법이 될 토지기본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비업무용 / 유휴토지 대리개발 허용 ***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5장 23조및 부칙2조의 토지기본법안은 토지소유
    제한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소유체계가 정립되고 토지중 일정규모이상의
    택지소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수 있으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개인의 유휴토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개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개발이익환수문제와 관련, 토지의 개발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에 적정하게 환원돼야 한다고 전제,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과세할수 있도록 했다.
    ***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율은 정부원안대로 ***
    민주당은 특히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서울등 6대도시(200평), 시급도시(300평)및 기타도시계획구역
    (400평)의 택지소유상한선을 각각 150평, 200평, 250평으로 하향조정하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율은 정부원안대로 주택부속토지 연 6%와 나대지는
    9.6%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토지공개념제 도입에 따른 기존관계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는데 법안별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개정안 = 감정평가는 토지의 효용,
    상대적 희소송, 유효수요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가격 형성요인을 비교,
    평가토록 하며 토지에 관한 국세및 지방세의 부과와 택지초과부담금, 개발
    부담금및 개발이익금에도 공시지가를 적용, 과표현실화를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5-50%에서 3-45%로 인하하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60%에서
    45-70%로 인상.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 대통령령이 정한 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기준과
    조세및 금융특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며 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과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특례규정 삭제.
    <>부가가치세법개정안 = 기본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한 소액불징수금액을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방세법개정안 = 최초분양 임대주택(전용면적 60평방미터)에 대해
    취득세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취득세및 재산세의 면세점을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종합토지세중 종합합산과세부문의 과표
    대상을 현행 10단계에서 9단계로 줄이고 세율을 현행 0.2-5%에서 0.4-10%로
    인상, 3,000만원이상부터 과세적용대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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