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부터 6월 24일 까지 서울시 소재 11층 이상의 대형건물
호텔,백화점, 예식장등 435개소의 관리실태를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그중
52% 인 227개소가 위법 건축물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주차장 용도/내부구조 변경-소방시설미비등 ***
감사원이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들 위법 건출물들과
관련한 위법 유형은 <>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토록 부당허가하거나 장기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를 묵인한것 <> 내부구조를 임의변경하여 나이트
클럽등 유흥업소나 업무시설등으로 불법사용한 것 <> 소방시설 미비사항을
장기간 방치한 것등이며 위법성이 현저한 건축주 8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입건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위법행위를 묵인한 관련공무원 26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