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폐지, 가격을 내릴 방침이다.
6일 동자부에 따르면 LPG를 다른 연료에 비해 고급연료로
분류해 지난 83년부터 특별소비세를 물려왔으나 LPG가 가정
연료로 사용이 보편화됐고 도시가스인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문제를
관계당국과 합의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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