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10.05 00:00
수정1989.10.05 00:00
< 질의 >
행정소송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처분이 가능한지요.
< 서울 서초동 최 >
< 회 신 >
행정소송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때
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국세청 징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