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운영비등 연간 4,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무처가 5일 국회행정위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전씨에 대해 매월
대통령 재직당시 보수액의 95%인 266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동법 제6조와 7조에 의거, 연간 <>차량유지비 2,194만2,000원 <>판공비 1,200
만원 <>사무실운영비 1,185만6,000원등 총 4,579만7,000원을 예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씨에 대한 연금은 지난 88년3월부터 전씨의 비서인 민정기씨에게 지급
되고 있다고 총무처는 밝혔다.
또한 전씨는 1급 1명, 3급 2명등 3명의 비서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총무처
는 자료에서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예우보조금의 경우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이 똑같이
4,579만7,000원, 윤보선 전대통령은 4,099만8,000원, 프란체스카여사는
판공비조로 600만원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 박근혜씨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예우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직 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연금액수는 대통령 보수액의 70%인 월
196만원인 것으로 총무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