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는 3일 최근 전역의 각 공화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파업사태와 관련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제안한 15개월
동안의 파업전면 금지법안을 거부하는 한편 경제활동의 지속을 위해
정부에 군대를 동원할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 파업금지는 에너지
운송등 식품및 연료공급과 관련된 기간산업에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수정안으로 대체, 결의했다.
정부와 의회합동위원회 성격으로 열린 이날 최고회의는 또 아르메니아
및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간의 종족분규로 야기된 소련 남부 트랜스코카스
철도의 불법적인 봉쇄사태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을 포함한
파업사태 해결에 관한 결의안을 364대 6의 표결로 채택, 정부가 철로의
질서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대를 투입할수 있도록 승인했다.
소련 최고회의는 전날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파업법안 조속 처리요청에
따라 이에대한 원칙에는 지지를 표명했으나 결의안의 문안조정을 위해
철야로 진행된 정부의회 합동위원회에서 핵심사항의 상당부문이 거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