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법원이
불법행위를 한 검사등 공무원의 재판회부여부를 결정할 수있도록 형사소송법
을 개정,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형소법 개정 "재정제 활성화" 여론높아 ***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109건가운데 검사의 공소권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 인용결정을
내린것은 7월 14일 절도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낸 헌법
소원 1건뿐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해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관한 변론없이
기록 서류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다 기관간의 마찰을 우려해
검찰등 수사기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1 년간 헌법 소원 109건중 부당인정 1건뿐 ***
이에따라 법조계는 검사의 공ㅅ권행사에 관한 잘잘못의 판단은 위험법률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으로 맡아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사실심 판단기관인 법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대상을 공무원의 적권 남용죄에 한정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다른 일방적인 불기소처분등 일반 형사사건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법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돼있다.
백형구 변호사는 "검찰의 재량권남용을 견제하면서 사법부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검사의 자의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인권
신장을 위해선 일반형사사건의 경우도 특별검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