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3일 개발투자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첨단기술개발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출연연구비, 관련기금, 국방예산, 정부투자
기관의 매각대금과 배당액및 매출액의 일정비율, 민간기업의 기술개발비
등으로 첨단기술개발비를 마련하는 스폰서링 시스템을 채택하는 "첨단기술
개발사업추진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 첨단기술개발 특별조치법 ***
정부와 민정당은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산/학/연이 협동으로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첨단기술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한편 이 제품을 공공기관
에서 우선 구매토록 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마련한 이법안은 첨단기술연구개발과제중 공공성이 강해
민간기업에 의한 실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의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용화사업단" (가칭)을 설립하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 개발제품 특소세면제 우선구매 ***
이 법안은 첨단기술연구개발사업의 장/중/단기 계획을 수립한뒤 관련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기술연구개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정보산업기술, 메카트로닉스기술, 신소재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밀화학, 공정기술, 신에너지기술, 항공/우주/해양기술, 첨단의료/환경기술,
21세기 교통기술, 첨단원천요소기술등을 대상으로 했다.
법안은 또 민간기업의 첨단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첨단기술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세및 관세지원, 금융지원특별외화대출, 공동행위허용
등을 통해 조세및 곤세를 지원하고 첨단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업소유권등을 신참기업에 양도하거나 대여할수있 있도록 했다.
민정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조문화작업을 마치고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