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어민의 소득증진및 복지향상을 위해 양식어업 신규면허및
면허경신시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어촌계 또는 자연부락에 부여하는등
수산행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총무처가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산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수산업자의 기득권을 이용한
어촌양식장의 장기면허권행사로 인해 다수 연안어민의 신규참여가 제한되고
해태, 종묘생산업의 허가제 운영등으로 어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
정부는 양식어업신규면허및 면허경신에 이어 어촌계 또는 자연부락을
1순위로 하는 한편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에 대해서는 어촌계에 우선 면허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수산종묘생산업종 해태/김등 종묘배양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고 일반 어민의 수산양식업에 대한 생산규제 위주의
어장이용 개발계획승인제도는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친 수산업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