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국회노동위가 김기춘 검찰총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데다 준사법기관의
장이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출석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합동수사본부 발족 이래 노동사건과 관련
된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증언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현장에서 발생
한 범법행위를 실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인만큼 노동사건 자체에
대한 검찰의 내부적인 판단을 밝힐 수 없다는 차원에서 증언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경우 ''선박의혹사건''을 갖고 국회가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했었으나 수사가 진행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증언의무가
없다며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전제, "이철규군 변사사건 때도 검사가
수사주체로서 진상을 규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