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국정감사/조사법과 증언감정법, 국회관례에
위배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반대키로 했다.
민정당은 검찰총장을 증인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토록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소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국정감사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검찰총장의 증인채택을 철회할 것을 노동위에 촉구했다.
박희태대변인은 "검찰총장은 법관에 준하는 준사법적 지위에 있어 증인으로
나올 수 없으며 국회출석요구가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답변한 선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검찰총장은
기관장으로서 자신이 경험허가나 직접 한 일을 증인하는 증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노동위가 불법 부당한 증인채택을 철회, 상도를 걷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총장의 증인채택은 국정감사 조사법, 증언감정법, 관례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