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위험 기계기구 및 신종 직업병등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
장치를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주등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 투자를 더욱
늘리도록 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
노동부가 오는 10월초 민정당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전문 73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은 현재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된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로 격상시켜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의 의결 및 산업재해 관련정책, 공해방지대책을
심의토록 하는 한편 이 심의위원회 아래에 다시 관계부처 1급공무원, 노사
대표, 학계대표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산업안전 보건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 심의위 상정안건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근로자 50인 미만업체의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해
근로자 5인이상 전업체의 관리, 감독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기구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사 및 위험기계 기구, 설비의 제조, 수입에 대한 안정성 검사제를 실시
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안전성 검사 ****
이 개정안은 특히 <>건설분야의 재해예방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총
건설발주액의 10%범위내에서 재해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건설사업주의
위험방지 조치의무에 해체작업, 구축을 낙하, 비래 우려 장소등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기업이 하도급 사업장에 기계, 기구 및 건축물을 대여
했을때도 대기업이 재해발생 방지노력 의무를 지게하며 <>방진마스크등
보호구 8종의 검정을 안전보건 연구원에서 전면 실시토록 하고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노사공동참여로 작성, 개정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유해위험 표지제도를 보완하도록 했다.
**** 산재예방기금도 7%수준으로 늘려 ****
노동부는 이 법 개정을 통해 유해위험 작업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산재보험특별법에 의한 세출예산
총액의 2.9%에 불과한 산재예방 기금을 7% 수준으로 늘리며 정부등으로부터
기부금, 차관등을 받아 산재예방기금을 확충해 산재예방 기술의 도입, 연구
개발보급, 직업병 예방 연구, 시설도입,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등의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