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로 격상...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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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9일 위험 기계기구 및 신종 직업병등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
장치를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주등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 투자를 더욱
늘리도록 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
노동부가 오는 10월초 민정당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전문 73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은 현재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된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로 격상시켜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의 의결 및 산업재해 관련정책, 공해방지대책을
심의토록 하는 한편 이 심의위원회 아래에 다시 관계부처 1급공무원, 노사
대표, 학계대표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산업안전 보건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 심의위 상정안건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근로자 50인 미만업체의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해
근로자 5인이상 전업체의 관리, 감독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기구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사 및 위험기계 기구, 설비의 제조, 수입에 대한 안정성 검사제를 실시
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안전성 검사 ****
이 개정안은 특히 <>건설분야의 재해예방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총
건설발주액의 10%범위내에서 재해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건설사업주의
위험방지 조치의무에 해체작업, 구축을 낙하, 비래 우려 장소등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기업이 하도급 사업장에 기계, 기구 및 건축물을 대여
했을때도 대기업이 재해발생 방지노력 의무를 지게하며 <>방진마스크등
보호구 8종의 검정을 안전보건 연구원에서 전면 실시토록 하고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노사공동참여로 작성, 개정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유해위험 표지제도를 보완하도록 했다.
**** 산재예방기금도 7%수준으로 늘려 ****
노동부는 이 법 개정을 통해 유해위험 작업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산재보험특별법에 의한 세출예산
총액의 2.9%에 불과한 산재예방 기금을 7% 수준으로 늘리며 정부등으로부터
기부금, 차관등을 받아 산재예방기금을 확충해 산재예방 기술의 도입, 연구
개발보급, 직업병 예방 연구, 시설도입,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등의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장치를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주등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 투자를 더욱
늘리도록 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
노동부가 오는 10월초 민정당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전문 73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은 현재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된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로 격상시켜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의 의결 및 산업재해 관련정책, 공해방지대책을
심의토록 하는 한편 이 심의위원회 아래에 다시 관계부처 1급공무원, 노사
대표, 학계대표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산업안전 보건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 심의위 상정안건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근로자 50인 미만업체의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해
근로자 5인이상 전업체의 관리, 감독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기구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사 및 위험기계 기구, 설비의 제조, 수입에 대한 안정성 검사제를 실시
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안전성 검사 ****
이 개정안은 특히 <>건설분야의 재해예방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총
건설발주액의 10%범위내에서 재해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건설사업주의
위험방지 조치의무에 해체작업, 구축을 낙하, 비래 우려 장소등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기업이 하도급 사업장에 기계, 기구 및 건축물을 대여
했을때도 대기업이 재해발생 방지노력 의무를 지게하며 <>방진마스크등
보호구 8종의 검정을 안전보건 연구원에서 전면 실시토록 하고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노사공동참여로 작성, 개정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유해위험 표지제도를 보완하도록 했다.
**** 산재예방기금도 7%수준으로 늘려 ****
노동부는 이 법 개정을 통해 유해위험 작업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산재보험특별법에 의한 세출예산
총액의 2.9%에 불과한 산재예방 기금을 7% 수준으로 늘리며 정부등으로부터
기부금, 차관등을 받아 산재예방기금을 확충해 산재예방 기술의 도입, 연구
개발보급, 직업병 예방 연구, 시설도입,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등의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