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용 원자재 소요량관리업무이관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상공부간 의견대립으로 원만한 타결에 진통을 겪고 있다.
** 재무부/상공부 의견 대립 **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공진청장이 관리중인 소요량업무가운데
관세환급용 소요량업무에 한해 관세청장이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재무부의
"소요량관리제도 개편안"에 이들 양부처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공방을
지속하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양부처는 지난 27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업무이관문제를
매듭짓기로 한 당초의 에정을 번복,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협의를 계속 벌이기로 했다.
업무이관에 대해 상공부는 공진청의 주요업무인 소요량 관리업무 가운데
핵심부분인 관세환급용 소요량업무를 관세청에 이관할 경우 공진청의
소요량관리업무는 유명무실해지고 재무부가 주장하듯 현행 관세환급용
소요량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개선을 하면 된다며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재무부는 관세환급용 소요량관기기관과 환급기관이 달라 소요량고시와
환급행정이 연계성이 미흡한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고 이로인해 과다/과소
환급이 속출하는 만큼 관세환급용에 한해서만은 관세청이 관리토록
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 재무부의 관세환급제도 개편안 확정, 시행에 시일 소요 **
이같이 업무이관문제를 놓고 양부처가 의견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업무이관을 비롯한 정액환급제도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무부의
관세환급제도 개편안이 확정, 시행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당초 관세환급제도 개편안을 오는 10월중에 확정, 조속히
시행하려고 했으나 업무이관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와중에서 최근 무역협회는 관세환급용 원자재 소요량
관리업무를 관세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현행대로 공진청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