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라도 내년부터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로
등록해야한다.
재무부는 현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2원화돼 있는 세무대리행위를
통일,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먀런,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도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재무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되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는 공인회계사의 세무사회
가입여부는 자유선택에 맡기는 내용이다.
또 세무대리인의 업무책임을 강조하기위해 <>탈세상담및 방조행위
<>무자격세무대리인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벌금형
외에도 최장 1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나뉘어있는 세무사시험제도를
1차(객관식)와 2차(주관식)시험으로 바꾸고 <>국세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는 1차시험을 <>20년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일부과목시험을
면제, 세무행정경험자를 우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