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담부서 설치 "활발"...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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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금성그룹의 반도체사업 전담신설회사인 금성일렉트론은 출범과 동시에
특허 부서를 만들었다.
이는 모든 업종을 통틀어 드문사례일듯하다.
현대전자도 최근 독립된 특허전담부서를 두었다.
회사설립 5년만의 일이다.
*** 삼성전자 특허전담부서 설립 5년째...선두 ***
선발업체인 삼성전자는 특허전담부서의 역사가 5년쯤 된다.
인력도 15명정도로 가장 많다.
이것은 제조업, 특히 반도체에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여
주는 실증적인 사례이다.
"산업의 쌀"로 일컬어지는 반도체는 각종 첨단기술의 결정체이다.
1메가D램은 한글 6만4,000자를 기억할 수 있다.
신문은 8페이지, 작은 문고판 책한권정도의 분량이다.
이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시키기 위해 칩 하나에 수만개의 소자를 만든다.
이 경우 각 소자의 회로는 그 폭이 머리카락 굵기의 몇천분의 1도 안될
정도로 가늘어야 한다.
이것을 설계해야 한다.
상업생산을 이루기 까지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또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나 리드프레임도 첨단기술의 덩어리이다.
*** 반도체 특허 국제적으론 일본이 1위 ***
이들 관련 기술은 대부분 반도체를 탄생시킨 미국이 특허로 등록해 놓고
있다.
후발이면서도 현재 반도체생산 1위인 일본도 상당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특허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많은 기술들이 "특허로 등록됐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허는 "등록된 발명에 대해 그 등록자가 가지는 독점적 전용권"으로
보호된다.
특허를 가진자는 그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횡포"를 부릴수도 있다.
엄청난 댓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주지않는.
특허강국인 미국은 최근 특허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일본등에 점차 밀리는 국력을 만회하려는 하나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특허분야에서는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란 미국반도체회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삼성전자와 특허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 텍사스 인스트루먼스사 삼성전자와 특허분쟁 일으켜 ***
TI는 86년 2월 일본의 유력반도체업체와 함께 삼성(당시 삼성반도체통신)
이 자사의 D램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미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했다.
대부분의 업체는 협상으로 곧 마무리지었으나 삼성과 일본 히타치등은
ITC의 최종판정을 기다려야 했다.
삼성만 87년 9월의 특허침해판정을 받았다.
그결과 D램및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전면수입금지조치를 당할 위기에 빠져
버렸다.
결국 미대통령의 최종승인을 열흘가량 앞두고 해결되긴 했으나 삼성의
타격은 컸다.
그는 90년까지 TI에 8,000만달러가 넘는 거액을 로열티로 주었다.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 맺기 위해 미 유니시스사로부터 2,500만달러를
들여 TI에 대항할수 있는 특허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타결할수
있었다.
삼성은 히타치 일본전기 모토롤라 필립스등으로부터도 특허침해시비를
받았다.
일부는 로열티를 물었다.
나머지는 관련사업을 중단한다는 양해 아래 대부분 해결했다.
특허문제로 시달리는 것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이다.
현대는 미인텔사로부터 제소됐다.
침해판정을 받자 맞제소를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EP롬의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금성도 TI등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잘 마무리지어야 원활하게 사업을 할수 있다.
특허 부서를 만들었다.
이는 모든 업종을 통틀어 드문사례일듯하다.
현대전자도 최근 독립된 특허전담부서를 두었다.
회사설립 5년만의 일이다.
*** 삼성전자 특허전담부서 설립 5년째...선두 ***
선발업체인 삼성전자는 특허전담부서의 역사가 5년쯤 된다.
인력도 15명정도로 가장 많다.
이것은 제조업, 특히 반도체에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여
주는 실증적인 사례이다.
"산업의 쌀"로 일컬어지는 반도체는 각종 첨단기술의 결정체이다.
1메가D램은 한글 6만4,000자를 기억할 수 있다.
신문은 8페이지, 작은 문고판 책한권정도의 분량이다.
이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시키기 위해 칩 하나에 수만개의 소자를 만든다.
이 경우 각 소자의 회로는 그 폭이 머리카락 굵기의 몇천분의 1도 안될
정도로 가늘어야 한다.
이것을 설계해야 한다.
상업생산을 이루기 까지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또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나 리드프레임도 첨단기술의 덩어리이다.
*** 반도체 특허 국제적으론 일본이 1위 ***
이들 관련 기술은 대부분 반도체를 탄생시킨 미국이 특허로 등록해 놓고
있다.
후발이면서도 현재 반도체생산 1위인 일본도 상당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특허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많은 기술들이 "특허로 등록됐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허는 "등록된 발명에 대해 그 등록자가 가지는 독점적 전용권"으로
보호된다.
특허를 가진자는 그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횡포"를 부릴수도 있다.
엄청난 댓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주지않는.
특허강국인 미국은 최근 특허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일본등에 점차 밀리는 국력을 만회하려는 하나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특허분야에서는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란 미국반도체회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삼성전자와 특허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 텍사스 인스트루먼스사 삼성전자와 특허분쟁 일으켜 ***
TI는 86년 2월 일본의 유력반도체업체와 함께 삼성(당시 삼성반도체통신)
이 자사의 D램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미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했다.
대부분의 업체는 협상으로 곧 마무리지었으나 삼성과 일본 히타치등은
ITC의 최종판정을 기다려야 했다.
삼성만 87년 9월의 특허침해판정을 받았다.
그결과 D램및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전면수입금지조치를 당할 위기에 빠져
버렸다.
결국 미대통령의 최종승인을 열흘가량 앞두고 해결되긴 했으나 삼성의
타격은 컸다.
그는 90년까지 TI에 8,000만달러가 넘는 거액을 로열티로 주었다.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 맺기 위해 미 유니시스사로부터 2,500만달러를
들여 TI에 대항할수 있는 특허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타결할수
있었다.
삼성은 히타치 일본전기 모토롤라 필립스등으로부터도 특허침해시비를
받았다.
일부는 로열티를 물었다.
나머지는 관련사업을 중단한다는 양해 아래 대부분 해결했다.
특허문제로 시달리는 것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이다.
현대는 미인텔사로부터 제소됐다.
침해판정을 받자 맞제소를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EP롬의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금성도 TI등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잘 마무리지어야 원활하게 사업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