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과세가 극히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 미성년자 명의 거래 12.5%만 과세 **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정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86년부터
88년까지 미성년자의 명의로 취득된 후 다시 양도된 임야, 주택등 부동산
거래는 모두 8만2,999건으로 이중 국세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건수는
전체의 12.5%인 1만374건에 불과했으며 87.5%인 7만2,625건에 대해서는
과세미달로 비과세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중 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한 건수는 56만
5,967건에 달했으나 이중 79.1%인 44만7,590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0.9%인 11만8,377건에 대해서만 과세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 기준시가 적용 양도차익 기준미달땐 포착못해 **
이처럼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거래나 부동산 단기전매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해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특별조사기간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를 함으로써
양도차익이 과세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중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5억5,700만원에 달했으나 실지 과세액은 이의 22.3%인
88억1,400만원에 불과, 부동산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의 조세 환수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단기양도에 의한 양도차익 역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1,721억
1,100만원에 달했으나 과세액은 58.7%인 1,010억5,9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