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5일 열차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에게 반환해야할
환불금을 가로챈 서울 영등포역 외근여객계장 문업균씨 (45)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이를 묵인해준 댓가로 돈을 받은 서울지방철도청 감사관
이명연씨 (3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월8일 경부선 상행선 충남 성환역 부근
건널목에서 새마을호 열차가 트럭과 충돌, 2시간여동안 경부선 상/하행선이
불통되는 바람에 영등포역에서 발이 묶인 승객 1,000여명에게 환불해 줘야할
요금 1,200만원중 700만원만 되돌려주고 나머지는 서류를 조작, 자신이
가로챘다는 것이다.
감사관인 이씨는 자체감사때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문씨로부터 "눈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마비조로 23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