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고 다니며 물고문등 온갖 폭행을 가한뒤 히로뽕 상습복용자로 몰아
검찰에 허위신고를 한 김희대(30.서울 서초구 양재동), 김영균씨(25.
서울 관악구 봉천동)등 조직폭력배 일당 4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 대낮에 납치, 쇠파이프로 구타하기도 **
검찰에 따르면 김희대씨는 조직폭력배 "신촌파"두목 이경식씨(31)등으로
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 복용해오던중 이씨가 자신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쓰고 달아나자 지난 19일 하오3시께 평소 이씨와 알고지내던 은행원
부인 윤모씨(35)를 자기 집으로 유인,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긴뒤 길이
1.5m 짜리 쇠파이프로 온몸을 때리며 "이씨가 있는 곳을 대라"며
다그쳤다는 것.
김희대씨는 윤씨가 말을 듣지 않자 다음날인 20일 새벽3시께
영등포일대 조직폭력배인 김영균씨등 3명에게 연락, 이들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에 윤씨를 태워 서울서초구 양재동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
풀밭으로 끌고가 넥타이로 목을 조르며 "이경식 패거리가 선수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집어넣어야 하니 협조하라"고 협박한 혐의다.
** "달아난 폭력배두목 있는곳 대라" **
김씨등은 같은날 새벽5시께 윤씨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서린장여관
108호로 끌고가 침대위에 눕힌 뒤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전자 4통으로
물을 떠다 물고문하고 깨진 유리컵으로 위협하면서 윤씨가 강요에 못이겨
자백하는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이다.
김씨등 일당은 이어 20일 상오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검으로 윤씨를
끌고와 허위자백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제시하면서 신촌파 두목
이씨를 검거해달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갖고있던 히로뽕이 윤씨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 속여 윤씨를 히로뽕 상습복용자로 신고했으나 수사결과
범행사실이 모두 드러나 체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