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0월1일부터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때의 본인부담금은 조제료와 약가를 합산한 금액의 30%로 하고
처방전없이 조제받을때는 60%로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약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약제조업의
작업소는 그 제조공정이 상이한 장제의 작업소와 구획하여 설치토록하는 한편
선별실/포장실등 필요한 작업실을 갖추도록 하고 265평방미터 이상의
원료및 제품보관시설을 갖추고록 의무화하는것을 골자로 한
"약국및 의약품제조업등에 관한 시설기준령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