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운항 덤핑행위 강력규제 **
면허없이 수출입화물을 수송하는 불법운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10월중에 실시된다.
21일 해항청은 최근들어 전반적인 해운행정이 자율화되는 틈을 타
한일/동남아항로등 근해항로에서 일부 선박대리점들이 재래부정기선을
용선, 사실상 운항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적선들의 물량을 잠식하는등
큰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달부터 이들업체의
운항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조사작업과 함께 10월까지 운임신고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월 1ㅎ뢰이상 기항하는 부정기선도 운임신고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운항업체들의 덤핑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불법운항업체들의 침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한일항로의 경우
사실상 선주가 한국/일본인 외국선박들이 3국간화물을 편법형식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 물량이 연간 100만톤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정식면허를 받은 한일항로 운항선사들보다
10-20%가 싼 운임으로 시멘트/철강제품등을 실어나르고 있어 저운임을
선호하는 일부 화주들도 많이 이들 업체의 선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지역의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최근들어서는 이 항로에도
무면허업체들의 영업행위가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또 대북방해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소련등과의 물량이
늘어나지 이항로에도 성급한 일부 선박대리점들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수출입화물수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