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2일 상표가 표기되지 않은 시계에 가짜 유명외제
상표를 부착해 시중에 팔아온 이종기씨(43.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386)와
이씨의 부인 박종화씨(40.여), 판매책 황광식씨(31. 시계조립공/경기도
파주군 문산면 문산리 73의6)등 3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84년 5월부터 서울 종로구 동숭동 4의 62
판잣집에 시계수리시설을 차려놓고 상표가 없는 홍콩제 시계를 시중에서 대량
매입해 롤렉스, 샤넬, 카르체등 외제시계의 뒷면에 붙은 상표를 금형으로
주조, 대량으로 찍어내 바꿔넣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이태원일대 시계상에
개당 3만-5만원씩 2만여개를 팔아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