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려는 사람에게 매도인이 해당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편입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했다해도 그 계약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9일 안동균씨(서울
서초구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 7동 616호)가 강종운씨(서울 은평구 녹번동
38의20)등 2명을 상대로 낸 토지매매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
에게 토지를 파는 과정에서 원고가 오직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
는 사실을 알고 해당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
으로는 계약취소 사유가 될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투기목적 부동산매입에 판결통해 쐐기 ***
이 판결은 피고 강씨등에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그 이유중 하나로 원고
안씨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채택한 것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켜온 부동산투기 열풍을 판결로서 견제하려는 법원의
의지표명인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 안씨는 지난해 6월13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피고들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소재 전답 3,000평방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1,450만원과 중도금 6,000만원을 지불했으나 그뒤 자신이 사들인 땅이
도시계획시설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이라며 계약취소및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피고들을 설득해 땅을 팔도록
했을뿐 아니라 땅에 대해 별다른 문의없이 계약체결을 서둘렀으므로 피고
들이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케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으며 아울러
부동산투기의 열기가 고조된 당시 사정으로 보아 피고들의 행위가 허용될수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