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고객 외환매매율이 전신환이나 현찰 모두 당분간
종전과 비숫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과 시중은행들은 20일부터 대고객외환매매율이 자율화됐음에도
불구, 당분간 상호보조를 맞춰 공통된 매매율을 적용키로 하고 전신환의
경우 이날 상오 일제히 10만달러 이하의 미달러화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집중 기준율에 0.4%를 가감하고 10만달러초과는 0.35%를
가감한 수준에서 매매율을 고시했다.
*** 일본 엔화 10만달러이하 경우 0.8% 가감한 수준서 매매율 결정 ***
또 일본 엔화와 서둑 마르크화에 대해서도 10만달러 이하의 거래는
0.8%, 10만달러 초과는 0.7%를 각각 가감한 수준에서 매매율을 결정함으로써
환전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과 일반국민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지방은행들도 대부분 이러한 수준에서 외환매매율을 고시했으나 광주은행은
거래금액 구별없이 미달러화의 경우 0.3%, 기타통화는 0.65%를 각각 집중
기준율에 가감한 수준에서 매매율을 적용키로 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 시장상황 보아가며 매매율 기준적용 ***
이와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비교적 신속한 의사결정 기능을 최대한
활용, 앞으로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매매율 적용기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시티은행의 경우 미화 10만달러 이하는 0.35-04%, 10만달러 이하의
기타통화는 0.5-0.6%를 적용하고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통화구분 없이 은행간 매매율등 시장실세를 감안하여 대고객 매매율을
결정키로 했으며 일본계 은행들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달러화가 기타통화
모두 0.4% 범위이내에서 업체별로 차등적용하고 기타 일반 고객에
대해서는 0.4%의 고정율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현찰 매매율은 국내은행들이 종전과 같이 집중기준율에 1.5%를
가감한 매매율을 적용키로 한 반면 대부분의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매매율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