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정당 - 정부 협의 ***
정부와 민정당은 19일 상오 민정당 중앙당사에서 이승윤 정책위의장과
이규성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갖고 당초 정부측의 개정안중 국민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한 조항을 삭제, 현행법대로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10년이상인 경우에는
전액면제토록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개정안중 폐지키로 한 학생및 근로자의 기숙사용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환급규법은 현행법대로 존속시켜 기숙사 건립에
따른 양도세 감면해택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