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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상반기 전지방의회 구성 완료..민정,중집위서 지자제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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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당은 지난 5월 여야간에 합의한대로 시/도 및 시/군/구 의회선거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키로 하고 중선거구제를 골간으로 한 혼합형 선거구제를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정당은 19일 상오 중집위를 열어 당지자제특위 (위원장 김종호) 가
    그동안 연구 검토한 지자제관계법안 시안을 보고 받고 중집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국정 감사후 야측과 본격 협상 착수 ***
    민정당은 이같은 당론 집약이 끝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10월중순
    부터 야당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지자제에 관한 당론이 확정되는 대로 야당측에 대해 야당안을
    제시토록 촉구하고 선거구제등 쟁점사항에 대해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정당은 오는 91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하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등
    부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키로 하고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시/군/구마다 2인씩으로 하는 시안을 마련했다.
    *** 부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키로 ***
    민정당은 그러나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추천제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표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론이 팽팽해 확정짓지 못하고
    당내의견을 더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민정당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시/군/구의회는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2만명을 초과하는 읍/면/동은 2인씩
    선출토록 하고 있다.
    민정당은 선거구획정은 현행 행정구역위주로 산정하되 인구가 적은
    시/도의회는 1-2개 시/군/구를 합하고 시/군/구의회도 경우에 따라 1-2개의
    읍/면/동을 묶어 선거구를 확정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했다.
    민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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