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5명이 아직까지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 민주 9명, 평민 5명, 무소속 1명 ***
국회 사무처는 민정당 129명과 공화당 35명 전원은 재산등록을 마쳤으나
평민 5명, 민주 9명, 무소속 15명의 야당의원들이 아직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의원 100여명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 7일까지 재산등록 마치도록 권유 ***
이에 따라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노승환 부의장) 는 지난 7일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10월7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권유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된 뒤 1개월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고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1월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최영근, 최훈, 이상수,
이상옥, 이돈만 (이상 평민), 김동영, 김동규, 심완구, 김동주, 최병태,
유기준, 최정식, 노흥준, 권헌성 (이상 민주), 박찬종의원 (무소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