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을 제한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전국음반도매상 연합회는 회원사중
신나라레코드사가 업계끼리 관행으로 유지해온 영역구역제한및 지방순회
판매금지등을 무시하고 지방을 돌며 "카세일"을 강행하자 지난 6월12일
이회사를 제명시켰다.
또 이회사를 제재키위해 외국음반을 공급하는 WEI와 EMI/계몽사등에 압력을
넣어 신나라레코드사에 레코드를 공급하지 말도록 강요하고 게속 물건을
대부면 음반도매상연합회 원사전체가 레코드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실은 이협회가 이같은 방법을 동원해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직정
이윤을 취해온 점을 중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실은 이와함께 음반도매상협회외에도 각종 사업자단체를 모두
조사해 생산량제한, 판매가지정, 판매구역설정, 수주및 입찰단가담합, 시설
공동이용 의무화, 광고제한, 시설제한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