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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보조원제 양성화 추진...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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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일부터 약국의보 실시 따라 ***
    보사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약국 의료보험에 따른 개업약국의
    인력보강을 위해 현재 음성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약사보조원을 양성화 할
    방침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국의보가 실시되면 전국의 개업약국마다
    이용객이 현재보다 두배이상 늘어나 보조원의 활용이 불가피한데다 무자격
    보조원들의 조제/판매가 성행할 경우 예상되는 각종 약사사고를 사전에
    막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15일 보사부가 추진중인 "약사보조원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새로 제도화할
    약사보조원은 그 자격을 "약국에서 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일정한 시험에 합격, 보사부장관의 면허를 얻은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미 입법 예고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 내년초까지 약사보조원 양성기관 설립 ***
    보사부는 약사 보조원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초부터 약사협회와 의사협회등 유관단체등과 <>보조원의
    자격문제 <>보조원의 업무범위 <>보조원 선발요령 <>수험실시 기관등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 늦어도 내년초까지 약사 보조원 양성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약사 의료보험제가 본격 가동되는대로 전국 개업
    약국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 인력등을 파악, 현재 약국마다 음성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약사보조원들을 대상으로 간이시험을 거쳐 이들을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약국의료보험 참여와 관련 의사협회측은
    약사의 조제는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약사보조원제를 도입할 경우 의약계에 또 한차례 파문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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